'조합원에 타워크레인 배정하라며 점거' 건설노조원들 벌금형

타워크레인을 건설노조에 배정하라며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모 지부 소속 지회장 A(55)씨와 조합원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전 7시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에 타워크레인을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을 요구하며 6시간에 걸쳐 조종실을 점거, 타워크레인 기사가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점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