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프로그램 국내판매' 사업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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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국가단체 연관 인식 못하고 접촉"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사업가 김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업상 접촉한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을 김씨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사이버테러와의 관련성을 알면서 북한 프로그램을 들여온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김씨는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약 9억6천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 관련 사업을 시작해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업상 접촉한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을 김씨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사이버테러와의 관련성을 알면서 북한 프로그램을 들여온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김씨는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약 9억6천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 관련 사업을 시작해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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