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징역 25년 불복 항소

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고,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