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사범 집중단속

4월부터 7월까지 어촌 은폐장소 불법 재배 강력 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 및 통증을 진정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석준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도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