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전우원 vs '양손 자유' 조현천…왜 달랐나

검찰 "조현천, 고령인 데다 주거·신분 확실 판단"
경찰 "도주·자해 우려 때 수갑 사용 지침 따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 과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된 전씨는 수갑에 묶인 채 취재진 앞에 섰지만 이튿날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의 양손에는 수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는데 유독 전씨에게만 수갑을 채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전씨가 경찰 조사 이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으나 조 전 사령관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수사기관의 수갑 사용이 원칙없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검찰과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이처럼 달리 대응한 것은 각각 내부지침에 따라 수갑 사용이 필요한 상황을 달리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각각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과 '범죄수사규칙' 등에 체포 과정에서의 수갑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지침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 '도주 방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수갑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검찰은 이 같은 내부 지침에 따라 60세가 넘은 조 전 사령관을 고령자로 분류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진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수갑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31일 "조 전 사령관이 고령자인데다 국내 주거와 신분도 확실하며 자진 귀국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수갑을 사용하도록 할 뿐 검찰과 같이 수갑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상황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체포 과정에서 호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은 없다.

이 규정은 자해 우려가 있는 범인에게도 수갑 사용을 허용한다. 전씨를 체포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도주 등 돌발 상황을 우려해 수갑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씨의 경우 마약 복용을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 자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