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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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해수부는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하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과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졸업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만 인정할지, 졸업 전후 관련 분야 경력을 모두 인정할지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서 학력과 경력 요건을 각각 열거해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먼저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해수부는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하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과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졸업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만 인정할지, 졸업 전후 관련 분야 경력을 모두 인정할지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서 학력과 경력 요건을 각각 열거해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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