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명 적발…7천여만원 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이를 도운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천여만원에 추가징수액 등을 합한 1억1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