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32개 영역 패키지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입법 분야까지 확대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바뀐다고 행정안전부가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제4차(2023~2025)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제4차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유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민간 서비스 완결형(민간이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류체계와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개방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 활용성을 높이도록 골목상권,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32개 영역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묶음(패키지) 형식으로 개방한다.

또한 사고침수차량, 여권,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관련 정보 등 그동안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의 이유로 개방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등의 형태로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법 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활동 정보 등 입법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학회·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찾은 데이터 5만7천590개(테이블)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들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4천457억원 규모의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