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없애고 지역·인구대표 뽑아 美양원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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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 함성득·임동욱 공동 제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양원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11일 공개한 선거제 개편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대타협'(Great Compromise)이라고 명명한 제안의 핵심은 의원 정수를 동결하되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47명의 틀을 조정해 '인구대표' 252명과 '지역대표' 48명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함·임 위원은 "이런 방식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단원제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사실상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표'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대체하게 된다.
인구와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제주 2석, 세종 1석)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되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을 선출한다.
이 경우 전체 지역대표 48명 중 최소 16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아울러 "3선 이상의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지역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역대표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두 위원은 내다봤다.
'인구대표'는 현행 지역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단순 소선거구제로 252석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1인 1표 개념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대표성은 높아진다"며 "인구대표는 정치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하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인구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권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양원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11일 공개한 선거제 개편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대타협'(Great Compromise)이라고 명명한 제안의 핵심은 의원 정수를 동결하되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47명의 틀을 조정해 '인구대표' 252명과 '지역대표' 48명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함·임 위원은 "이런 방식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단원제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사실상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표'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대체하게 된다.
인구와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제주 2석, 세종 1석)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되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을 선출한다.
이 경우 전체 지역대표 48명 중 최소 16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아울러 "3선 이상의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지역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역대표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두 위원은 내다봤다.
'인구대표'는 현행 지역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단순 소선거구제로 252석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1인 1표 개념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대표성은 높아진다"며 "인구대표는 정치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하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인구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권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