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전북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에 포함해야"

10차 회의 개최…경찰대 개혁 방안은 결론 못 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만 구분돼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내년부터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세종, 강원, 제주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여기에 특별자치도로 승격될 전북도 추가로 포함해 시범실시 지역을 총 4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제정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대학 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경찰제도발전위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은 모두 동의했으나, 경찰대를 존치하고 경위 임용 시험을 보는 안과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폴리스아카데미'같은 교육기관으로 유지하는 안을 주장하는 측 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회의 때는 표결을 해서라도 경찰대 개혁 방안 권고안에 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 조치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구호와 보호조치가 업무로 규정돼있으나, 긴급구호 요청 대상 기관인 보건의료 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범위는 규정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주취자 인계기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다음 회의는 5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