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지인 면허증 제시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남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4일 0시 35분께 대구 시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