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키로…"양곡법·간호법 오늘 처리"

'법안 상정' 합의 불발에 표결 강행 방침…"당론으로 찬성표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 재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 공지문을 내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이날 본회의에) 최종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며 "당론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체 의원들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며 "한 번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당론 찬성표결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