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뒤늦게 처리…관련 법 위반 종합병원 3년간 18곳

종합병원 외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도 108곳 적발
최근 3년여 동안 종합병원 18곳이 폐기물관리법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환경당국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은 18곳이다.

병원들은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의료폐기물을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처리하지 않고 보관했거나 냉장(4도 이하)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상온에 둔 경우 등이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예컨대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 병원에 1주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즉 1주일을 넘기기 전에 전문업체에 보내 처리해야 한다. 최근 3년여 사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종합병원 외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총 108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많은 경기가 적발 사업장이 33곳으로 최다였다.

이어 부산(19곳)과 서울(12곳)이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에 배출자들이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당국도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