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 무상대여해 사용한 이규섭 진주시의원 기소

지인 차량을 무상 대여해 타고 다닌 이규섭 진주시의원을 검찰이 기소했다.

19일 진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시의회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