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사기 총력 대응…안심서비스·상담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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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깡통전세 위험 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목)에서 주 3회(매주 월·수·목)로 늘렸으며, 상담위원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다.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 열람을 구청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는 중개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개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중개업 실무책자 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1:1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깡통전세 정의와 예방법, 전세계약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법-관악구가 알려드려요!' 동영상을 관악구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며, '청년이 알아야 할 임차인 보호안내' 안내문 6천500부를 제작해 서울대학교, 관악S밸리 등에 배포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1인가구 등이 많은 구의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 정책, 악성 중개업자 적발 점검 등을 철저히 추진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깡통전세 위험 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목)에서 주 3회(매주 월·수·목)로 늘렸으며, 상담위원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다.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 열람을 구청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는 중개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개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중개업 실무책자 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1:1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깡통전세 정의와 예방법, 전세계약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법-관악구가 알려드려요!' 동영상을 관악구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며, '청년이 알아야 할 임차인 보호안내' 안내문 6천500부를 제작해 서울대학교, 관악S밸리 등에 배포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1인가구 등이 많은 구의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 정책, 악성 중개업자 적발 점검 등을 철저히 추진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