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20% 할인될까…창원시, 재정지원 가닥

5월 중 창원시의회 의결 거쳐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 전망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경남 창원시 성산구∼마산합포구)로 오가는 차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원시가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재정 분담 방안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오전 7시∼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5시∼7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차종별 통행료 20%를 깎아주고, 할인된 금액분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일정 비율로 나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현 2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재정 분담 비율은 경남도 37%, 창원시 63%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남도가 2021년 시행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정했다.

당시 연구 결과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창원시 등록 차량이 63%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남도가 지난달 둘째 주 마창대교 통행량 분석을 실시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마창대교 주무관청인 경남도는 수년 전부터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창원시가 재정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그간 주무관청이 아닌 데다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반값 통행료를 쟁취하기 위한 도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라는 경남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마창대교 이용자 상당수가 창원시민인 점 등을 고려해 창원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창원시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 시행에 따라 연간 14억∼15억원을, 경남도는 연간 6억∼7억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관청이 아닌 창원시의 경우 이번 재정지원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창원시는 오는 5월 열릴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경남도와 후속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런 수순이 원만히 진행되면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는 이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의 이런 재정지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만큼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와의 사업 재구조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