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내주 상임위 통과 목표

1일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2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가 핵심이며, 정부·여당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추가 상정한다.

민감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