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의장 직권 사보임' 효력정지 소송 제기

"한마디 상의 없이 의장이 재경위 기습 배정…조례 위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2일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사보임 시킨 것은 다수(국민의힘)의 횡포이자 전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다.

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영신 의원 사보임 과정은 말 그대로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가 이상조 의원을 고 한병수 의원이 소속됐던 재경위로 보임하면 다른 의원 이동 없이 정리된다고 해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당사자인 이영신 의원에게 일언반구 없이, 또 원내대표 간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상정했다"고 강조했다.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박완희 원내대표와 협의 시 이영신 의원 사보임 건은 논의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생략한 채 의장이 직권으로 사보임을 강행했다는 민주당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