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초등생 숨진 스쿨존 도로 화물차 진입 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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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초등학생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등굣길에 대형 화물차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일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등하교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에서 52개 학교의 61개 도로가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이 완전히 금지돼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청동초등학교 앞 등굣길은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여서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지만, 특정 위험 차량을 특정 시간대 출입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한 비탈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을 동원해 위험업체나 대형 트럭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0도 이상 경사진 도로라든지 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하거나 캠코더 단속을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청동초등학교는 부산시교육청과 영도경찰서에 학교 앞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지난해 12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가 됐지만, 이번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2일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등하교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에서 52개 학교의 61개 도로가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이 완전히 금지돼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청동초등학교 앞 등굣길은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여서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지만, 특정 위험 차량을 특정 시간대 출입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한 비탈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을 동원해 위험업체나 대형 트럭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0도 이상 경사진 도로라든지 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하거나 캠코더 단속을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청동초등학교는 부산시교육청과 영도경찰서에 학교 앞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지난해 12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가 됐지만, 이번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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