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여성화장실·공사장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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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화를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여 벽면을 태우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4일간 5차례에 걸쳐 화장실과 공사 현장 등에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른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여 벽면을 태우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4일간 5차례에 걸쳐 화장실과 공사 현장 등에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른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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