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집회(종합)

"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제도"…"의료인에 과도한 처벌 안 돼"
연가·단축 진료 등으로 투쟁 의지…"총선서 야당 심판할 것"
간호사협회 "국민 생명 담보로 겁박 중단해야…복지부가 갈등 조장"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천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 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곳곳에서도 오후 중 규탄대회를 열고 가두행진 등을 벌였다.

이날 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해 열렸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주장은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나"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해당 규정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린 채 집회에 참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기간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협 등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집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외에 의료연대에 참여하는 단체 회원들도 참가했다.

방사선사인 정모씨(33)는 "간호사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며 엑스레이 검사 등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를 침범할 것"며 우려했다.
의료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우발적인 교통사고로도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1차 투쟁일로 정한 이날 연가와 부분 휴진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서울 4천 명을 포함해 전국 1만 명이 연가 투쟁에 나섰으며, 응급구조사들도 민간이송단 중 20%가 오후 연가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각 협회는 밝혔다.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00만 회원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 대책활동에 돌입할 것"도 함께 결의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중립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