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주가조작사건, 증권사 책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최근 주가 폭락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제공한 키움증권 등 증권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을 거쳐, 한국투자신탁운용와 한국카카오은행의 대표이사를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인데요, 이번 주가조작 대상이 된 기업 오너들의 지분 매각은 도의적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한국경제TV와 만나 차액결제거래(CFD) 매도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며 빚어진 주가 폭락 사태에서 증권사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지난 2019년 제도개편 이후 증권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해 CFD 나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했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는 도외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문투자자 판단시 위험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증권사에 있으며, CFD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보고 이에 따른 배상책임까지 물려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증권사들이 CFD 계좌의 주문 정보를 일차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CFD 같은 경우에는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 창구에서 거래량을 체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독 당국은 장외파생상품 전체 잔고만 확인하고 1일치 씩 보고 받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못 봐요. 그런데 그걸 취급했던 SG 증권의 경우 주문이 계속 오고 대주주 지분율이 한 50~60% 넘고 유통 주식도 얼만데 이게 쌓여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또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 겁니다.

이 의원은 다우데이타와 서울가스, 선광 등 대주주가 주가 폭락 직전에 수백억원 씩 지분을 판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부 정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1차 수령자까지만 내부자로 봤지만 요즘 1차 수령자뿐만 아니라 2차 수령자까지 내부자로 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주가 폭락 사태로 정부가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이달 내 국회 정무위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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