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막는다…10년간 거래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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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거래소가 이런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SG증권발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단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주도의 주가 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며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상 거래 종목 적출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상승 폭은 적지만 실적 개선이 있거나 테마주로 분류돼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적출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100일 이상에 걸쳐 지속해서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 거래소가 혐의 종목으로 적출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거래소가 이런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SG증권발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단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주도의 주가 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며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상 거래 종목 적출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상승 폭은 적지만 실적 개선이 있거나 테마주로 분류돼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적출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100일 이상에 걸쳐 지속해서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 거래소가 혐의 종목으로 적출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