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불 질러 12억대 피해…방화범 "죽은 듯 살겠다"
입력
수정
40대 방화범 법정서 혐의 인정…"방화 이유는 나도 몰라"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류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원한이 있어 방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자꾸 실수하니 이번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출소하면 치료 후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추궁하자 "내가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연합뉴스
이날 A씨는 류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원한이 있어 방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자꾸 실수하니 이번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출소하면 치료 후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추궁하자 "내가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