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살인범 대인기피증 주장…법원 "재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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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아…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청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주에 추가 접견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했다"며 "피고인의 의견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접견을 하고 충분히 내용을 공유·검토해서 차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며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는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도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접견을 하고 충분히 내용을 공유·검토해서 차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며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는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도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