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축물 787곳 불법 구조변경 등 현장점검
입력
수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관할 지역 내 건축물 787곳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위반건축물 현장 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 자료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이 점검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 광희동 102곳 ▲명동 99곳 ▲필동 91곳 ▲을지로동 77곳 등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게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한다. 사전 통지,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점검과 관련해 위반 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구는 강조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 자료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이 점검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 광희동 102곳 ▲명동 99곳 ▲필동 91곳 ▲을지로동 77곳 등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게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한다. 사전 통지,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점검과 관련해 위반 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구는 강조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