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전·세종·충청 26개 사업장 대표 입건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세종·충청지역 제조·건설업체 26곳의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와 별도로 근로자 보건 관련 적발사항 89건에 대해 과태료 1억4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59건은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27일부터 지역 건설업, 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121곳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 중 26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 73건이 나왔다.

안전난간·방호장치 미설치 등 추락 예방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예방조치 위반 22건, 끼임 예방조치 위반 14건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 1∼4월 대전·세종·충청지역 중대재해 사망자는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명보다 36.6% 줄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중대재해 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위험사업장에 대한 감독·단속과 안전 컨설팅 등을 지속해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