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장례비 5000여만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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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질 불량"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543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물품·식대 등 장례행사를 위해 상주들에게 수금한 돈을 장례식장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아버지가 약 60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