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10년간 154명 사망

노동부, 8월까지 밀폐 작업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8월까지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작업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작업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둔다.

이후에 밀폐 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를 빌려준다.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안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경남 김해에서는 맨홀 안의 오수를 빼내 다른 맨홀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숨졌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이처럼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362명인데, 이 중 154명이 사망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