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중재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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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는 23일 본사 회의실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 갈등의 효과적 해결과 중재제도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내용은 ▲ 중재 및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ADR)을 통한 분쟁 해결 ▲ 중재제도 이용 확대를 위한 안내·홍보 ▲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도시공사와 협력으로 도시개발, 주택건설에서 일어나는 건설사업 분쟁 해결에 중재제도 이용이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중재제도는 공사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원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도시공사와 협력으로 도시개발, 주택건설에서 일어나는 건설사업 분쟁 해결에 중재제도 이용이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중재제도는 공사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원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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