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재개 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시작부터 '공전'

재판부 "재판 갈림길…아들 증인 출석 기다릴지 입장 정리 필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이 약 3년만에 재개됐지만 박씨의 증인 출석 문제로 또다시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은 일부 피고인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해 열렸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의 증인 출석을 기다릴지, 지금까지의 증거조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지 피고인들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에 "만약 (박씨 입국이) 안 될 경우 계속 기다릴지, 쌍방 구두변론을 듣고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할지 피고인들끼리 정해 달라"며 "최후변론을 할지 그대로 둘지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에도 "박씨가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이) 형사사건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주문했다.

직전 재판은 2020년 10월 열렸다. 당시 아버지의 영구차 귀국한 박씨는 증인 신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피고인 측은 "박씨는 박 전 시장의 49재 때문에 들어왔다가 재판부에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도망갔고 최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으로) 이장할 때 사진상 박씨의 얼굴이 있었다"며 "한국에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쳐다봐야 하는 입장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박씨가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양씨 등은 '대리 검사'였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7월12일 속행 공판을 열어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