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고발' 의뢰인 신원공개…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이하 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이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신상 정보가 일부 알려져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2018년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한 인터넷 방송과 SNS 글에서 A씨의 SNS 닉네임을 언급했다. 이때 A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의 정보도 노출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 고발 사건이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던 만큼 이 변호사가 의뢰인인 A씨의 신원을 외부에 밝히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으려 했는데도 이 변호사가 그를 특정해 지목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