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놓고 간 명품지갑 '슬쩍'…카드만 돌려준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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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열차 안에 놓고 내린 명품 지갑을 몰래 챙긴 지하철 기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회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프라다 카드지갑(시가 40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차 중인 전동차 안을 살피던 중 지갑을 발견했으며, 이후 지갑을 찾으러 온 B씨에게는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3장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는 B씨가 112신고를 한 뒤에야 지갑을 지하철 유실물로 등록했으며,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으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는 승객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공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회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프라다 카드지갑(시가 40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차 중인 전동차 안을 살피던 중 지갑을 발견했으며, 이후 지갑을 찾으러 온 B씨에게는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3장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는 B씨가 112신고를 한 뒤에야 지갑을 지하철 유실물로 등록했으며,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으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는 승객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공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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