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수정
30일 본회의 보고 후 6월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따라서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따라서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