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현장 조합원 소음성난청 집단 산재 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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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장 기술직 직원 소음성난청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소식지에서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천515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노조는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찾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원 1천500명가량이 자신의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노조가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했다. 노조는 이들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뒤 소음성난청 소지가 있는 조합원을 가려낸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난청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안에 집단 산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31일 소식지에서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천515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노조는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찾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원 1천500명가량이 자신의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노조가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했다. 노조는 이들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뒤 소음성난청 소지가 있는 조합원을 가려낸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난청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안에 집단 산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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