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사진에 담배빵이라니"…도넘은 집회·시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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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점거·고공 농성·과한 내용의 현수막 내거는 등
피해 클 경우 가처분 신청·집회금지 통고 요청 가능
최후 수단은 '형사고소' …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
피해 클 경우 가처분 신청·집회금지 통고 요청 가능
최후 수단은 '형사고소' …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
"노조가 회장님 얼굴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서 내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당장 조치하라고 난리인데, 함부로 철거했다가는 또 어떤 분쟁이 벌어질지 몰라 정말 난감하더군요."한 대기업 관리부서 부장이 털어놓은 경험담이다. 고객과 직원, 노조의 피케팅이나 시위 등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혹은 쟁의행위의 수단이지만 선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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