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사진에 담배빵이라니"…도넘은 집회·시위 어쩌나

옥상점거·고공 농성·과한 내용의 현수막 내거는 등
피해 클 경우 가처분 신청·집회금지 통고 요청 가능
최후 수단은 '형사고소' …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
"노조가 회장님 얼굴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서 내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당장 조치하라고 난리인데, 함부로 철거했다가는 또 어떤 분쟁이 벌어질지 몰라 정말 난감하더군요."
한 대기업 관리부서 부장이 털어놓은 경험담이다. 고객과 직원, 노조의 피케팅이나 시위 등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혹은 쟁의행위의 수단이지만 선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