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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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전북 고창군 자택에서 이웃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말다툼을 해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든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전북 고창군 자택에서 이웃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말다툼을 해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든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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