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전북 고창군 자택에서 이웃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말다툼을 해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든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