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② 이중삼중 규제 족쇄 풀고 신성장 동력 확보

오색케이블카 발목 잡은 '환경영향평가'…국가 기준 그대로 직접 결정
농산물 군납 수의계약으로, 베일 싸인 미활용 군용지 현황 파악 가능
"개발 사업 구체화 필요", "임의 규정 많아 미작동 우려" 견해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다. 도가 그토록 특별자치도를 열망했던 이유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림·환경·수자원·환경·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은 현실 때문이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당했다는 피해의식이 크다.

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 데 주력했다. ◇ 환경영향평가로 허송세월 없도록 자기 결정권 확보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분야는 환경과 국방이다.

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8년이나 발목이 붙잡혔던 아픈 경험이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해 평가서를 환경 당국에 제출하면 환경 당국이 의견을 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 당국이 평가서에 '동의'(조건부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부동의'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다.
도는 이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음으로써 오색케이블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단 환경훼손 논란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변화는 탄소중립이다.

도는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040 탄소중립 선제 대응을 위한 강원형 탄소중립 이행전략'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 군납 식자재 납품 안정적으로, 미활용 군용지는 관광시설로
국방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도(道)인 강원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다.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와 남북 간 대결로 인한 낙후와 침체를 겪으면서도, 역설적으로 군부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해체가 이뤄질 때마다 지역경제는 크게 휘청거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가 가능해진다.

우선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줄인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이 장병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군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질 때면 국방부가 급식 체계를 바로잡겠다며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나섰고, 접경지 군납 농가들은 경쟁입찰 도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하지만 접경지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하여야 한다'로 표기되는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돼 접경지역 바람대로 수의계약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특별법에는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거론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개를 철저하게 제한해왔다.

도가 미활용 군용지 활성화 사업 26개를 추진하면서 파악한 260만평(859만41㎡)가량이 전부였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고,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담당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군사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미활용 군용지를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면 골프장도 들어설 수 있고, 리조트를 지을 수도 있고, 야영장이나 군 서바이벌 체험장 조성 등 방안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관계 기관의 사업장이 입주할 가능성도 열렸다.

미활용 군용지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인 '토양 오염 정화'도 특별법으로 해결했다.

도나 시군이 공공사업을 할 때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오염 정화를 국방부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오염 정화에 수년씩 걸렸던 문제를 '우리가 돈을 대고 오염 정화할 테니 대신 나중에 땅을 살 때 정화 비용을 빼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결한 것이다.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 접경지역에서 군용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있지 않아 사업을 구체화해서 협의를 준비한다면 접경지역 개발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농촌 규제도 개선…미래 산업 육성 기반 마련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 분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한 방에 해결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 권한을 확보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온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그 면적을 4천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만 농지전용 허가권을 넘겨받는다.
이 밖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반도체와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기틀도 다졌다.

도내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동해안 지역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지원 토대도 구축했다.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은 "권한을 100%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시군별 신산업 동력사업을 넣고, 그다음 단계로 재정·세제 관련 특례를 넣는다면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한 발짝 나아간 건 맞다"면서도 "임의 규정이 많은 탓에 정치적 상황이나 선거 시기 등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협의 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치를 논하지 말고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되돌아보면서 중앙과 지역 간 관계를 재형성해나가는 물줄기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