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솔라나·폴리곤 등 총 12종 가상자산 '증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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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소장을 통해 총 12종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이라고 명명했다.
SEC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바이낸스코인(BNB)과 바이낸스USD(BUSD)를 비롯,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등도 증권이라고 주장했다.SEC는 "바이낸스가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되는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했다"며 이들 자산을 '크립토 에셋 증권(Crypto Assets Securities)'이라고 표현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SEC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바이낸스코인(BNB)과 바이낸스USD(BUSD)를 비롯,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등도 증권이라고 주장했다.SEC는 "바이낸스가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되는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했다"며 이들 자산을 '크립토 에셋 증권(Crypto Assets Securities)'이라고 표현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