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기회발전특구' 만든다…"지방시대 위한 제도적 기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비수도권 시·도→산업부 신청…지방시대위 심의 거쳐 특구 지정
정부가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일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일은 7월 9일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했으며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산업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는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와 방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