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드 배치' 소성리 주민 정신건강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의견을 지난달 23일 국방부 장관과 경상북도경찰청장, 경상북도지사, 경북 성주군수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2016년 7월부터 지속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상황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8월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위의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 참여자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7명은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중 5명은 우울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경계 수준이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와 마을 주민들은 2021년 경찰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강제 진압하고 해산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책 사업을 위해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피진정인들(경찰)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