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 깎았을 뿐인데… 이런 임금피크제도 무효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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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기간 동안 업무량·근무시간 조정 없었다”
1심 법원, 대구경북과기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들 ‘줄패소’
1심 법원, 대구경북과기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들 ‘줄패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 삭감 시점이 퇴직 2년 전이고, 삭감 폭도 10%에 불과해 강도가 높지 않은 임금피크제마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정부 방침에 따라 2015년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등의 패소가 사실상 일상화되는 형국이다.대구지방법원(단독 전명환 판사)은 지난 4월 7일 2022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정년퇴직한 연구원 두 명이 기술원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기술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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