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여군 부사관 모욕한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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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24·여) 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병사 10여명과 함께 TV를 보다가 "B 하사랑 똑같이 생겼다"며 욕설과 유사한 비속어를 내뱉어 그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역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24·여) 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병사 10여명과 함께 TV를 보다가 "B 하사랑 똑같이 생겼다"며 욕설과 유사한 비속어를 내뱉어 그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역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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