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기사 빌미로 돈 뜯어낸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매체 대표가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매체 소속 기자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들이 여러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갈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매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