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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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심의 과정서 '피해보상 확대' 공정위 제안 거부
삼성전자, 4천억원 피해 주장…美 퀄컴도 삼성 지원사격
공정위, 조속히 전원회의 열어 법 위반 여부·제재 등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Inc 등 4개 사(이하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을 3년간 연간 7억6천만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작년 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작년 7월 브로드컴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이 공정위 심사관과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 것이다.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지원 제공,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에 담긴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유일한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 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이므로,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 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 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강요한 LTA로 인해 삼성전자가 2억8천754만달러(약 3천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천876만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위협해 퀄컴 부품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동의의결안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동의의결 무산에 따라 브로드컴의 '갑질' 사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브로드컴은 향후 심의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동의의결안 심의 과정에서 삼성과의 장기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브로드컴 측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 예측 실패와 판매 부진의 책임을 장기계약 탓으로 전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거센 반발에 동의의결에 관한 입장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부터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을 뿐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당시 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개시 결정 이후 협의가 끝난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4천억원 피해 주장…美 퀄컴도 삼성 지원사격
공정위, 조속히 전원회의 열어 법 위반 여부·제재 등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Inc 등 4개 사(이하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을 3년간 연간 7억6천만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작년 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작년 7월 브로드컴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이 공정위 심사관과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 것이다.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지원 제공,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에 담긴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유일한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 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이므로,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 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 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강요한 LTA로 인해 삼성전자가 2억8천754만달러(약 3천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천876만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위협해 퀄컴 부품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동의의결안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동의의결 무산에 따라 브로드컴의 '갑질' 사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브로드컴은 향후 심의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동의의결안 심의 과정에서 삼성과의 장기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브로드컴 측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 예측 실패와 판매 부진의 책임을 장기계약 탓으로 전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거센 반발에 동의의결에 관한 입장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부터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을 뿐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당시 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개시 결정 이후 협의가 끝난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