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세 딸 학대 숨지게 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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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천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로 예정했던 1심 선고를 미루고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피해 아동과 잘살아 보려고 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 사망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선처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낙태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C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 D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천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로 예정했던 1심 선고를 미루고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피해 아동과 잘살아 보려고 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 사망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선처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낙태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C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 D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