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내부회계관리제도, 美·日보다 충실 체계 갖춰"

자본연 세미나…정태인 IE대 교수 "횡령·배임과 직접 연계성 낮아"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은행권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한국의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충실한 체계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정태진 IE 대학교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해 검증을 강화했으나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내부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일본의 내부 통제 제도와 한국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도는 절차적 측면에서 미국·일본에 비해 강화된 체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를 목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유지하고, 일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하나 절차적 측면에서 간접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현행 체계는 대표자의 운영 실태 평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3단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충실한 체계로 평가된다.

정 교수는 "인증수준 상향과 재무제표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내외적 타당도 측면에서 횡령·배임과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해지는 주요 사유인 '자금통제 미비'(자금 대여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정성 검토 없이 이뤄지는 것)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증수준 상향 효과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무화는 횡령·배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학계 논의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누증되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으며 이런 추이 변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과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 부담이 상당히 급증해 온 영향도 확인된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효과성은 인정하되 실효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