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속에서 '똑똑'…사망 판정 4시간 만에 살아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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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의 한 에콰도르 여성이 사망 판정 4시간 만에 관 속에서 되살아났다. 의료진의 잘못된 판정이 멀쩡한 사람을 진짜 사망에 이르게 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에콰도르 일간지 엘 유니베르소 등 현지 언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로스리오스주(州)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벨라 몬토야(76‧여)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이 여성은 전날 오전 9시경 급성 뇌졸중 증상을 보여 병원에 실려왔으나, 증상이 악화해 결국 3시간 여 만인 낮 12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은 유가족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고, 몬토야의 시신은 곧 관으로 옮겨졌다.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 고인의 시신을 모신 채 장례 준비를 하던 무렵,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크 소리의 출처를 찾던 유가족의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소리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관 속에 있던 고인이었다. 이 모습을 직접 본 몬토야의 아들은 “어머니가 왼손으로 힘겹게 관을 치고 있었다. 또 눈을 뜨고 입을 열어서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유가족이 관을 연 직후, 그 안에 누워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잠시 후 구조대원이 도착해 몬토야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현재 이 여성은 집중치료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몬타야가 ‘강경증’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경증은 강한 긴장으로 정신운동이 저하돼 몸이 굳어버리는 증상을 의미한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수동적인 자세에 머무르는데, 이 과정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몬타야의 사망진단서에는 ‘불특정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호흡 정지’라고 적혀있었으나, 이는뇌졸중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에콰도르 일간지 엘 유니베르소 등 현지 언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로스리오스주(州)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벨라 몬토야(76‧여)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이 여성은 전날 오전 9시경 급성 뇌졸중 증상을 보여 병원에 실려왔으나, 증상이 악화해 결국 3시간 여 만인 낮 12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은 유가족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고, 몬토야의 시신은 곧 관으로 옮겨졌다.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 고인의 시신을 모신 채 장례 준비를 하던 무렵,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크 소리의 출처를 찾던 유가족의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소리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관 속에 있던 고인이었다. 이 모습을 직접 본 몬토야의 아들은 “어머니가 왼손으로 힘겹게 관을 치고 있었다. 또 눈을 뜨고 입을 열어서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유가족이 관을 연 직후, 그 안에 누워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잠시 후 구조대원이 도착해 몬토야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현재 이 여성은 집중치료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몬타야가 ‘강경증’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경증은 강한 긴장으로 정신운동이 저하돼 몸이 굳어버리는 증상을 의미한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수동적인 자세에 머무르는데, 이 과정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몬타야의 사망진단서에는 ‘불특정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호흡 정지’라고 적혀있었으나, 이는뇌졸중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