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제자 수십 번 성폭행한 20대 학원 강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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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으로 정서적 불안한 상황 이용해 범행10대 여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 학원 제자인 B(14)양이 모친의 사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차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 모르게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학원 측이 A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A씨는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며 지속적으로 B양을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선생님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학원·과외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심리적 충격도 크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