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갈등' 전북교육청-전교조 상호 합의…연좌농성 종료

'단체협약 이행 점검 공문'을 두고 갈등을 빚던 전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16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교환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합의에 따라 전북지부는 이날 열흘간 이어오던 교육감실 앞 연좌농성을 종료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양측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교원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부도 "농성과 물밑 협의를 진행해 온 전북지부와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잘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또 교육감과 전북지부장의 공식 면담도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시작됐다. 전북지부는 지난달 16일 각 학교에 2020년 3월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연합뉴스